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다신현미밥상4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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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신현미밥상4day 나. 유통기한 : 2020. 03. 13.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맛과벗 (식품제조가공업) - 판 매 원 : ㈜퍼니엠(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06-59 사. 연 락 처 : 1661-4853, 031-984-086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