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바다원 멸치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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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바다원 멸치티백 나. 유통기한: 20.06.08. 20.07.20. 20.07.27 20.08.19 20.10.21. 20.10.22. 20.10.23. 20.10.24. 20.10.25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삼진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552-20 사. 연 락 처: 041-331-519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