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조개젓)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개젓 (식품유형 : 양념젓갈)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식품제조가공업1994-0459152)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20 사. 영업소전화 : 041-932-347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정호 (☏041-330-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