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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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제품유형 : 비타민B6] 나. 유통기한 : 2021.1.5. 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비타민B6 염산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뉴트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번지 18호 바이오식품산업회센터 1층 104호 사. 연락처 : 070-4142-57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