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오 몸통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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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 몸통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9. 11. 05. 다. 회수사유 : 안식향산 검출(0.04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아라움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506-16(오천동) 사. 연 락 처 : 061-653-14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수시 식품위생과(☎ 061-65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