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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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카스테라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수사유: 프로피온산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01-23 바. 업 소 명 : 에이스식품 사. 연락처 : 053-611-320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 위생과 (☏ 053-668-2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