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헬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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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건강기능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헬스업(유형 : 복합비타민, 미네랄 함유 제품) 나. 유통기한 : 2019.9.19. 다. 회수사유 : 비타민C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메디바이오랩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구로동) 마리오타워 911호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