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식품안전 >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인쇄하기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두부과자)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7-10-31
  • 문의처 |청소위생과 042-608-69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부과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7.9.13.(2018.9.12.)
다. 회 수 사 유 : 이물혼입(철수세미형태의 금속)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디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3
사. 연 락 처 : 031) 372-50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031-369-4305)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