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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루테인비타)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7-09-25
  • 문의처 |청소위생과 042-608-69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루테인비타
[제품유형 : 루테인,비타민B6,나이아신등]
나. 유통기한 : 2019. 02. 27.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비타민B6,나이아신 함량 부적합)
* 기준: 표시량 80~150%(표시량 : 20mg/500mg), 검사결과 : 표시량의 49%
* 기준: 표시량 80~150%(표시량 : 20mg NE/500mg), 검사결과 : 표시량의 32%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씨엔에스팜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16
사. 연락처 : 043-873-21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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