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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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를 위반한 업소의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
첨부파일
행정처분명령서(김용만).hwp(15KB) 행정처분명령서(김응섭).hwp(15KB) 행정처분명령서(선병두).hwp(15KB) 행정처분명령서(이윤형).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