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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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 식약처 불근단에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업소 임 |
첨부파일
행정처분명령서(에너지포유).hwp(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