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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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 전달 등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교육을 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새롭게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을 전달해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2.94%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지난해 461만3536원에서 올해 479만9174원으로 변경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되고, 해산급여 60→70만원, 장제급여 75→80만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공제 실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생계급여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년도전환에 따른 기준값 변경,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구와 동 사회복지 담당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여택 경제복지국장은 “제정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올해 제도개선의 방향은 일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등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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