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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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1. 19. ~ 2020. 12. 7.(14일이상) 2. 공고대상: 대덕구 송촌북로12번길 20, 최**외 2인/3세대 3.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42호).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42호).jpg (128.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