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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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0-48호(2010. 10. 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안)(2024-45) (2).hwp(7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