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24수용0005_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대화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문_24수용0005.hwp(84.5KB) 붙임1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물건조서(24수용0005).hwp(180.5KB) 붙임2 의견서(서식).hwp(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