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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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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오지영 작성일 | 2020-08-18
  • 분류 |고시
  • 문의처 |도시계획과 042-608-5102
  • 분류(실시계획, 열람공고, 결정고시)|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hwp(22.5KB)
1.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6-73(2016.11.1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며,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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