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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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4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