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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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5호(2020. 1. 1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내용 중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동구청(공원녹지과) 서구청(공원녹지과) 유성구청(공원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년 7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72호.hwp(28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