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중로3-168호선외 1개 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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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장동, 상서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로3-168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1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