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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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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