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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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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 1874호

1.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하여 접근성 및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내 사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공원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및 동구청(공원녹지과) 중구청(공원녹지과) 서구청(공원녹지과) 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1874호(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hwp(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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