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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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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황인성 작성일 | 2019-01-18
  • 분류 |
  • 문의처 |건설과 042-608-5212
  • 분류(실시계획, 열람공고, 결정고시)|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첨부파일 | [붙임1]고시문_평촌지구.hwp(1.8MB)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 10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제2012-25호(2012.2.21.), 제2013-73호(2013.4.12.), 제2016-200호(2016.12.23.), 제2017-160호(2017.10.25.) 및 제2018-196호(2018.10.18.)로 재정비촉진(변경)결정 고시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된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3.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 대전광역시의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한 낙후지역 및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신탄진 거점의 재생촉진과 지역균형발전 필요
○ 또한, 상서?평촌지역은 196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적 개발보다는 개별적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노후?불량 주택 및 공장이 혼재되어 도시환경의 슬럼화 심각
○ 따라서, 평촌동 일대의 나지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산업용지 조성?공급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 면 적 : 201,339㎡
라. 사업시행자 및 위탁(대행)시행자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위탁(대행)시행자 : 대전도시공사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마.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0. 12. 31.
바.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별첨”
아.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 (게재 생략)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42-270-639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042-608-5372)
○ 공람대상 :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 공람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열람 등
자.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포함)
차.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카.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1/1,200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1/1,200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1,2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1,200
타.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도면고시도 : 1/1,200
첨부파일
[붙임1]고시문_평촌지구.hwp(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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