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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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18 -6호 보 상 계 획 공 고 『대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포함)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착오, 누락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