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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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56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2020.07.01.)]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에 대해 정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장 |
첨부파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hwp(2.6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