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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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 108호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hwp(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