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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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6-73(2016.11.1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며,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2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