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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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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50% 감면해드려요.
[코로나19 이겨내요! 대덕구와 함께!]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해드려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대덕구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 대상 : 20.6.1 현재 임대 부동산 소유자 중 20. 1월 ~ 6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자 / - 세목 : 20.7월, 9월 정기분 재산세(임대 상가 및 그 부족 토지에 한함) /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율(최대 50%) /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첨부파일
재산세감면.jpg(11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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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재난안전대책본부 : 608-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