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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부무상보조(40~70%)사업공지
  • 작성자 |신보라 작성일 | 2012-02-06
  • 문의처 | 0100000000
1.그린100만호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전기), 태양열(난방,온수), 지열(냉,난방), 소형풍력(전기), 연료전지(전기,온수)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일반보급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2010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40~ 50% 이내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3.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현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 9. 10>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50%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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