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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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16. ~ 2024. 3. 30.(14일이상) 2. 공고대상: 대덕구 대청로, 김** / 1세대 3.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김OO).pdf(27.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