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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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ㆍ중ㆍ고 장애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급여 지원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지원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기간 (22년 1월부터 이용 가능)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042-608-5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