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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새소식

행정복지센터소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분류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부정수급 ZERO! 복지체감도 UP!
복지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또는 기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자
-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나 시설

*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2-608-6324
- 우편·방문신고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총괄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익명신고 가능(비밀보장, 신분보장)

* 알아두세요!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첨부파일
부정수급 신고리플렛-1-겉지_최종.jpg(2.4MB)     
부정수급 신고리플렛-1-내지_최종.jpg(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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