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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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퇴소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2020.3.27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0. 4. 10.(금) ~ 2020. 4. 23.(목) 나. 대 상 : 박**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410).pdf(194.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