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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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2에 따라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조사명: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중 2차 연계조사 2. 조사목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욕구와 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 수립에 활용 -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 가구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 분석 등 실태 진단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3. 조사기간: 2020. 1. 8. ~2020. 2. 29.(약2개월) 4.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조사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방문 면접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