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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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9 11).hwp(15.5KB) 의견제출서 서식.hwp(2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