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클린지킴이(CCTV)설치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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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 및 이전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15.5KB) 의견제출서.hwp(1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