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클린지킴이(CCTV) 설치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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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 및 이전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