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9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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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대상질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어르신(1959년생 이상) 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19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60세 이상)_3E59.tmp.pdf(255.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