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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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음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8. ~ 2019. 01. 07.(10일간) 2. 공고대상 : 대덕구 한밭대로1003번길 서** 등 3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168.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