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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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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안전 지원사업 안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하고 있으니, 신청인은 20일(목)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2.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 ※ 행안부 검토 후 선정
3.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인증수수료(국비30%, 지방비30%, 민간자부담40%)
4. 제출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성능평가) 지원서.hwp(15KB)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계획서.hwp(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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