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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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 -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신축 포함) -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면적 1만㎡ 미만인 경우) 2. 지원규모 :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비의 90%(자부담 10%) -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내 지원 -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단, 건축면적 1만㎡ 미만)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7. 12.(목) ~ 8. 17.(금) / 37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및 대덕구 환경과 4. 제출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1부 - 물 재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1부 -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 신청지 및 시설설치 예정지 전경 사진 1부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5. 문의처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270-5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