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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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4. 16. 나. 대 상 자 : 강**(대덕구 석봉로37번길) 전 **(대덕구 석봉로3번길) 다.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마.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바. 공 고 기 간 : 2018. 4. 16. ~ 2018. 4. 30. |
첨부파일
직권초지결과 공고문(강oo외 1).pdf(134.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