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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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하여 확인서에 본인서명을 하면 기존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닌 문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첨부파일
리플렛B-1.jpg(518.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