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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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신규증발급공고(8월생).hwp(1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