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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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동 공고 제2016-28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8. 30 ~ 2016. 09. 23. 2. 대 상 자 : 송** 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결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144.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