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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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동 공고 제2016-24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기한 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16.5.24. 2. 대 상 자: 김** 3. 공고기간: 2016.5.24~6.14. 4. 조치내용: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조치 결과공고문.jpg(30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