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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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 > 부정수급 ZERO!! 복지체감도 UP!! 복지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나 시설 *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또는 042-608-6324 - 우편·방문신고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총괄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고요령 - 익명신고 가능(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 이유와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의심스런 정황이나 증거를 구술 또는 자료로 제시 - 대상자의 성명(기관), 거주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조사 가능 |
첨부파일
부정수급 신고리플렛1.jpg(2.4MB) 부정수급 신고리플렛2.jpg(2.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