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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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7.27~8.14./ 18일간 2. 대 상 자 : 최** 등 4명 (붙임 참조) 3. 공고사항 : 2017. 1. 1. ∼ 2017. 3. 31.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2017년 2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16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