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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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오염원에 대하여, 노후차량의 도심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시행을 안내드리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1.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1부. 붙임2.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1부. |
첨부파일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pdf(189.2KB)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pdf(174.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