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2차 광고주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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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2차 광고주 모집 □ 사업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 매체 188개소 [참조1, 참조2]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www.ooh.or.kr/media)회원가입 후 열람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 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중소기업 등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사업 광고주 모집 시책 적극 홍보요청.hwp(47.5KB)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2차 광고주 모집안내_최종.hwp(3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