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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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농가 등록 가. 등록대상: 양봉 30봉군이상, 한봉 10봉군이상, 한·양봉 혼육 30봉군 이상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 등록기준 미만이거나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됨 나. 등록신청: 주 양봉장 소재지 시군구 다. 첨부서류: ①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②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
첨부파일
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19KB) [별표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hwp(15KB) |